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 감소 추세 반전 및 흑자전환에 성공한 점, 차입금으로 금융비용을 증가시킨 물류센터 취득이 경영상 긴요한 결정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2025년 상반기에도 신입사원을 다수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희망퇴직을 진행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자 곧바로 해고 대상자로 결정한 점, 근로자와 개별 면담 및 직무 재배치를 시도하지 않은 점, 2024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주관적ㆍ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사정(배치현장 및 부여 업무의 존부)만을 고려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 대상자 선정은 합리성ㆍ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희망퇴직에 관해서만 협의를 진행한 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노사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를 시도함이 없이 일방적ㆍ전격적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