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이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제시된 근무태만, 기존 직원들과의 업무상 불화 및 직원 퇴사 사유의 거짓 보고, 충격파 치료 관련 지시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관리자로서의 신뢰 훼손 및 환자 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비록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직무 변경에 따른 결과일 뿐 감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이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제시된 근무태만, 기존 직원들과의 업무상 불화 및 직원 퇴사 사유의 거짓 보고, 충격파 치료 관련 지시 위반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관리자로서의 신뢰 훼손 및 환자 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비록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직무 변경에 따른 결과일 뿐 감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