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척기간 3개월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이 법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함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적응장애로 치료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근로자는 이미 감봉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기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