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자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한 구제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ㆍ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