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7일
요지
'기각'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6개월의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직원으로서, 입사 당시 수습기간을 3개월(2025. 6. 14.~9. 13.)로 정하고, 수습 기간 가능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2025. 9. 14.~12. 14.)한 것이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 사유(인사평가 문서 무단 게시 외 4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6개월의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직원으로서, 입사 당시 수습기간을 3개월(2025. 6. 14.~9. 13.)로 정하고, 수습 기간 가능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2025. 9. 14.~12. 14.)한 것이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 사유(인사평가 문서 무단 게시 외 4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