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파일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성희롱 2차 가해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는 기밀성이 높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초래된 결과의 피해가 크고 중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