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파일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성희롱 2차 가해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는 기밀성이 높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초래된 결과의 피해가 크고 중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파일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성희롱 2차 가해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는 기밀성이 높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초래된 결과의 피해가 크고 중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