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만으로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장과 교감이 수차례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