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배송 운송료는 일건수에 따라 변동되어 매월 고정된 운송료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점,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지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배송 관련 업무 내용을 지정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구체적인 운행경로 및 운행순서 등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근로자들이 체결하고자 한 운송용역 계약에 정해진 근무형태 및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운송용역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자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