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1. 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혀 같은 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6. 1. 5. 사용자가 2025. 11. 14. 행한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이와 같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6. 1. 5.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26. 1. 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혀 같은 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6. 1. 5. 사용자가 2025. 11. 14. 행한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이와 같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6. 1. 5.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