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헤드헌터 프리랜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11. 18. 프리랜서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자비로 비품?도구를 준비하고, 세종 본사 소재 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면서 사용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수수료정산서에 의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직책수당이 있고 헤드헌팅 업무 성공 시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득된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10. 28. 서면으로 '업무협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한 점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헤드헌터 프리랜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헤드헌터 프리랜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계약 종료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