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정당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평가 결과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와 사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는 바, 본채용 거부사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관계 해지 통지서에 수습사원 직무 평가에 따른 부적합 판정과 사내 규칙 미준수를 본채용 거부사유로 기재하였는 등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