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오퍼시트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자들의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해고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시한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