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이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이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