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퇴직 관련 사실 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퇴직 관련 사실 확인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대부분 작성하였고, 그 내용 및 작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압박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