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조합원들에게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에 따른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러한 불이익한 조치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에 따른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이러한 불이익한 조치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