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잦은 지각, 다수의 조퇴 및 무단외출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 횟수나 비위 경위로 볼 때 취업규칙상 직무태만 및 무단외출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업장 징계조치 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및 재심 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잦은 지각, 다수의 조퇴 및 무단외출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 횟수나 비위 경위로 볼 때 취업규칙상 직무태만 및 무단외출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업장 징계조치 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및 재심 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