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유로 한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추행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