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이미 부당해고 사건에서 판단ㆍ명령된 구제내용의 실현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선행 부당해고 사건에서 판단된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으로 실질적 신청취지는 확정된 판정과 같은 취지인 원직복직 명령을 거듭 제기한 것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에서 따라 각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