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감봉 2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각 행위는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근로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 영상을 보게 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과의 불균형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따라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