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기간(2025. 12. 1.~2025. 12. 31.)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기간(2025. 12. 1.~2025. 12. 31.)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