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과 동일한 3개월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6. 1. 16. 근로자들이 서명한 1개월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5.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과 동일한 3개월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6. 1. 16. 근로자들이 서명한 1개월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