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장으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원장님 결정이에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장은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고 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전달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과한다며 계약기간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