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3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조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말 기준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5년도 정기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최근 임원 구성 및 조합원 현황, 조직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다. 또한 행정관청에 접수된 설립신고서 및 관리 기록에 따르면, 2015년 설립 당시 위원장 심○○, 회계감사 정○○, 조○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회계감사 김○○이 최종 확인된 바 있으나, 해당 임원 전원이 퇴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현재 노동조합은 조직을 대표하거나 운영할 임원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실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최근 1년 이상 개최한 사실과,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징수 실적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노조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말 기준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5년도 정기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최근 임원 구성 및 조합원 현황, 조직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다. 또한 행정관청에 접수된 설립신고서 및 관리 기록에 따르면, 2015년 설립 당시 위원장 심○○, 회계감사 정○○, 조○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회계감사 김○○이 최종 확인된 바 있으나, 해당 임원 전원이 퇴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현재 노동조합은 조직을 대표하거나 운영할 임원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실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최근 1년 이상 개최한 사실과,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징수 실적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