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기각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담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보장된다거나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2025. 12. 3.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라는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용의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담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보장된다거나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2025. 12. 3.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라는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용의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