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①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위반, ② 인사규정 위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①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위반, ② 인사규정 위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