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및 임대사업팀 축소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기발령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인 임금 삭감 금액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는 대기발령의 필수적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및 임대사업팀 축소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기발령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인 임금 삭감 금액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는 대기발령의 필수적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