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