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2025. 11. 15. 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25. 10. 31.까지 청소직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이 2025. 11. 15.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10. 15.부터 2025. 11. 14.인 점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경찰이 근무 의사가 없으면 귀가하라는 말에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사용자가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 또한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