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2025. 기본급 인상분, 통상임금 소급분, 생산 격려금과 의료비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처우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ㆍ방해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처우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ㆍ방해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인상분 등과 의료비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