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1.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1. 27. 이 사건 부장으로부터 월급 인상을 못 해 준다며 2026. 1. 28.부로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