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평가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평가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