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업무지시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자의 주사 처치 부위를 붕대로 보강하라는 사무국장의 지시와 입소자의 요청을 받고 주삿바늘을 제거하라고 소속 팀장이 지시를 하였음에도 미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미이행한 횟수가 2회인 점,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지시한 소속팀장도 지시만 할 뿐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자의 주사 처치 부위를 붕대로 보강하라는 사무국장의 지시와 입소자의 요청을 받고 주삿바늘을 제거하라고 소속 팀장이 지시를 하였음에도 미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미이행한 횟수가 2회인 점,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지시한 소속팀장도 지시만 할 뿐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