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가. 이 사건 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 해지되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