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6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직 3월은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하는 점, 다수의 인원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 등을 할 동기나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기초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 및 참고인이 다수인 점, 비위행위의 반복성, 근로자의 직위,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하는 점, 다수의 인원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 등을 할 동기나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기초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 및 참고인이 다수인 점, 비위행위의 반복성, 근로자의 직위,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