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ㆍ통지하여 구제신청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1. 1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12. 23.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2025. 12. 26.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86조(징계의 심의)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공휴일에 유선으로 개최를 통보하였고, 회사 공동 휴일인 2025. 12. 26. 근로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2026. 1. 9.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