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센터장의 성희롱 사건에 센터장을 위하여 조력을 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