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세한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