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외부 법무법인의 조사 결과와 소문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삼을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하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원처분 정직 3개월 처분보다 무거운 정직 6개월로 하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양정이다.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증인 신청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