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 일환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전보조치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단한 사례

전보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충 상담 신고 등 쌍방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발령 전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전보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여서 부당한 전보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