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가.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여부 -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주요업무는 피신청인의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ㆍ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권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하여는 노조법 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형태 및 교섭관행 등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의 고려 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에서 정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 하청노동조합과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