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요지
징계전력 이후에도 반복하여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행한 욕설, 폭언 및 위협적 언행 등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위협적 언행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킨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도 욕설과 언행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 동일?유사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점, 위 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기에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위협적 언행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킨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도 욕설과 언행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 동일?유사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점, 위 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기에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