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의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의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