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라 업무상 요양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규직을 희망하여 입사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동의 서명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문언상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비록 업무상 요양 중에 있더라도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업무상 요양 중이라도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근로자가 정규직을 희망하여 입사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동의 서명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문언상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비록 업무상 요양 중에 있더라도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업무상 요양 중이라도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