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과실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실발생 및 직장질서 훼손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