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1. 10.∼2026. 1. 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1. 10.∼2026. 1. 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