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1년 단위로 4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유사한 근로조건의 타 근로자 중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드물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최하점수인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다수가 평가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기존에 은폐되어 있다가 평가 기간 중 동료 직원에 의해 비로소 외부화되었고, 동료 직원들의 고통이 평가 기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사용자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평가 기간 내이므로 평정의 방식과 범위가 정당한 점, ④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은 매우 엄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1년 단위로 4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유사한 근로조건의 타 근로자 중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드물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료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최하점수인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다수가 평가 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기존에 은폐되어 있다가 평가 기간 중 동료 직원에 의해 비로소 외부화되었고, 동료 직원들의 고통이 평가 기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사용자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평가 기간 내이므로 평정의 방식과 범위가 정당한 점, ④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은 매우 엄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