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