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즉시로 동의하였고, 그러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어떠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즉시로 동의하였고, 그러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어떠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