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2026. 3. 19.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지도 않았다.
다.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추가로 논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2026. 3. 19.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지도 않았다.
다.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추가로 논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