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경리 1명, 고객센터 2~3명, 설치기사 1~2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도 1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경리 1명, 고객센터 2~3명, 설치기사 1~2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도 1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